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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iTrain 왁타버스 문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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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본 문서는 VRChat 화본역 월드 제작자로 널리 알려진 BepsiTrain의 폭로를 기반으로, 왁타버스 내 작업계 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문서이다.
2. 피해자 [편집]
BepsiTrain(이하 벱시트레인)은 VRChat의 인기 월드 중 하나인 화본역 등 다양한 VRChat 월드(플레이어블 맵)를 제작해 온 제작자이다.
해당 맵은 누적 방문자 1300만, 즐겨찾기 등록자 11만명 이상[기준]의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월드이다.
VRC를 플레이하거나, 플레이 해본 한국 유저에게 있어서 당연컨대 가장 유명한 맵이자 화합의 장이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3. 피해 사례 [편집]
3.1. RE : WIND 뮤직 비디오 화본역 월드 사용 및 부아내비 논란 [편집]
이세계아이돌 (ISEGYE IDOL) - 리와인드 (RE:WIND) Official MV (2021) |
리와인드 (RE:WIND) Official MV 영상에 삽입된 제작자의 금천구청역 월드 원본 |
2021.11 ~ 2021.12 발생한 사건.
디스코드
- 해당 제작관여자 A는 벱시트레인에게 이세돌 프로젝트 참여를 '금손'이라는 명목 하에 참여를 유도하도록 선 DM으로 연락하였다.
-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듯한 늬앙스로, 속칭 '너만 오면 고' 형식으로 B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실상은 마감기한 일주일까지 안남았다고 '데드라인'을 참여 확정 뒤 제시하였다. 유니티 배경을 만드는데 있어 일주일이란 시간은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시간이다.
- 이 과정속에서 A는 벱시트레인의 긴장감을 억누르기위해 'VRC 금손이다' 와 같은 식의 내적 친밀감 형성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업과 관계없는 우왁굳 '부아내비'를 형성하였다.
- 이에 따라 벱시트레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후, 월드 파일을 넘겨주는 대신 크레딧에 뮤비에 이름을 기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A는 '다른' 저작권적인 부분은 구매한다고 명시하였다.
- 요청하는 시점이 마감 1주일 전이라는 점과 특정 월드 파일에 대해서만 이용허가를 요구한 점에서 이미 해당 월드으로 촬영이 시작되었고 사후적으로 이용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자 역시, 현재 해당 상황을 복기할 때 A의 이용허가 요구의 목적이 파일 공유에 있지 않았는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당사자는 근래 공론화되고 있는 작업계 문제에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크레딧에서의 제거를 원한다.
계약의 법적 성질
2021년 11월 29일, A는 벱시트레인에게 DM을 통해 우왁굳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인 ‘이세계아이돌’의 데뷔곡 MV 제작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A는 해당 작업의 도급 내용을 ‘리깅 이후 배경과 모델을 삽입하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완성하는 레벨 디자인 작업’이라고 설명하였다. 벱시트레인은 완성물이 우왁굳에게 납품될 것임을 인지하였고, A 역시 “노래의 싸비 부분에는 인서트 느낌으로 춤이 들어가길 원하셔서”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의뢰 주체가 우왁굳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본 계약은 벱시트레인과 우왁굳 사이의 도급계약[6]으로 해석된다.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벱시트레인은 A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MV가 영리 목적으로 제작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7]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8다19344).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란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다59247). 본 건에서 벱시트레인과 우왁굳 사이의 도급계약은 벱시트레인의 공사대금채권[8]과 우왁굳의 완성물 인도청구권이라는 쌍무적 계약 구조[9]이며, 따라서 완성물의 영리적 이용 여부는 공사대금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완성물이 비영리 목적이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수급인의 보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가 제공한 디스코드 대화 내역에는 영리 목적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우왁굳을 대리하여 벱시트레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우왁굳의 사용자책임
A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우왁굳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와 우왁굳 사이에 사용자책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책임은 민법상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이며(대법원 98다62671), 이 관계의 존재 여부는 지휘감독 권한, 감독 책임,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가 벱시트레인에게 의뢰를 전달한 행위가 우왁굳의 명시적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우왁굳의 사전 승낙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줄 요약
- 이 계약의 계약상대방은 우왁굳이고, A는 그냥 대리인이다.
- 계약할 당시 A가 이 MV를 영리적 목적으로 쓴다고 얘기를 안 했으므로, A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 A가 벱시트레인에게 의뢰를 전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우왁굳이 지시, 통제 또는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우왁굳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3.2. META Verse 용산역 무단 사용 피해 [편집]
[MV]META Verse (2022) |
[MV]META Verse 영상에 무단 삽입된 제작자의 용산역 월드 원본 |
2022년 2월 17일 업로드 된 META Verse의 뮤직비디오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해당 MV의 제작에 있어 용산역 월드 일부 장면을 활용하였음에도[10], 크레딧 혹은 이에 대한 출처가 전무하다.
월드 제작자에게 월드 사용을 허가받지도, 사후재가를 구하지도 않았다.
3.3. 위기의 회사원 작업 과정 문제 [편집]
위기의 회사원 - VR챗 상황극 |
작업을 완료하여 제공했음에도, 10분 뒤 시계 뒷 배경을 밤으로 바꿔달라고 갑작스래 요청하였다. 제보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거부하였고, 최종본에는 낮 버전이 사용되었다.
계약의 법적 성질
2021년 ‘위기의 회사원’ 영상의 시계 장면(19:01부터 19:15까지)을 벱시트레인이 렌더링하여 완성한 작업은, 그 목적이 특정 작업 결과물의 완성이므로 도급계약[12]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계약의 상대방이 ‘OO부’로 지칭되는 작업자 집단인지, 아니면 우왁굳 본인인지 여부는 구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우왁굳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우왁굳의 종합게임’에 업로드된 콘텐츠이며, 벱시트레인이 영상의 일부분을 제작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우왁굳으로 추정된다. 벱시트레인이 우왁굳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추정은 더욱 강화된다. 반면, 우왁굳이 ‘작업계’에게 시계 장면 렌더링을 의뢰하고, 작업계가 이를 다시 벱시트레인에게 하도급한 구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서 미작성의 문제점
프리랜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추후 대금 지급이나 계약상 의무의 범위, 위약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크다. 다만 본 건은 민법상 도급계약 구조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법적 무효가 되거나, 일방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안이 개인 대 개인, 즉 사업자 대 사업자 간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계약 효력은 인정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우왁굳 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왁굳이 구독자 수 170만 이상의 대형 유튜버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의 계약 체결은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왁굳과 다수의 프리랜서 사이에서 실제 계약서 작성 유무, 계약조건, 지급 대금 등의 실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조사 결과, 우왁굳이 팬심을 기반으로 프리랜서의 전문성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가 확인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13]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특히 팬심이 ‘거래상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자빱TV 사건’ 등 사례에서처럼 팬심을 이용한 무형 노동력 착취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서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3줄 요약
- 이 계약의 상대방이 작업자 집단('OO부')인지 우왁굳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건 설명에 나타난 정황상 우왁굳일 가능성이 더 우세하다.
- 계약서를 안 쓴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일 처리 방식이다.
- 만약 우왁굳이 팬심을 기반으로 프리랜서들을 헐값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용했고 구조적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3.4. 히키킹 성 프로젝트 무급노동 및 작업자 홀대 논란 [편집]
업그레이드된 히키킹성 |
2023년 1월경, C의 권유로 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될 히키킹 성을 단독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제작 보상으로 받은 것은 새우버거 세트 단 하나에 불과하다.
해당 월드의 크레딧에는 제작자의 이름이 있으나, 영상에는 원작자에 대한 내용이 잠깐 스쳐지나갈 뿐 존재하지 않는다.
이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와의 대화 내용이다. 작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C
그냥 진행 시킬대로 다 시켜버린다음에
강제로 맥이죠
벱시트레인
제가 일을 2번 하게 될수도 있어요
우선 의자 부분 적용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
2023년 1월경, 벱시트레인은 C의 권유로 부동산 프로젝트에 활용될 ‘히키킹 성’을 단독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작업 결과물의 완성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민법상 도급계약[14]에 해당한다. 다만 이 계약의 상대방은 우왁굳 본인이 아니라, 우왁굳 산하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 히키킹으로 보이며, 따라서 법적 계약 당사자는 히키킹과 벱시트레인이다.
염가 대금의 문제점
히키킹과 벱시트레인은 개인 또는 사업자 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히키킹이 벱시트레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 경우, 맵 제작의 대가로 새우버거 세트 하나만 지급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줄 요약
- 이것도 도급계약이고, 계약 상대방은 우왁굳 산하 유튜버인 히키킹이다.
- 히키킹이 거래상 지위를 가졌다면, 맵 제작해줬더니 새우버거 세트 하나 준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3.5. 우왁굳 컨텐츠 저작권 인식 및 화본역 무단 사용 피해 [편집]
칸나 리와인드(RE:WIND) 작곡 언급 (2021) |
▲ 이세계아이돌 오디션의 2차 심사과정 개인방송 中. sana의 아바타 뒤로 화본역 표지판이 보인다. |
벱시트레인이 제작한 다양한 월드 중 VRChat 유저들에게 독보적으로 사랑받았던 화본역 등 인기 월드가 방송 무단 송출 등의 피해에 자주 노출되었다.
2021년 sana의 이세계아이돌 오디션 당시 영상에서도 표지판을 통해 해당 월드가 화본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9회 고멤 오디션 컨텐츠 제작 당시, 우왁굳은 방송에 사용할 VR 월드를 찾는 도중 제작자가 이미 왁타버스 제작팀을 그만둔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작자에게 통보 없이 화본역을 선택했다.
우왁굳은 시청자들이 라이선스에 대해 지적함에 대해 연락이 아닌 빠른 회피를 택했다.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3.6. 아이네 팬 영상 [편집]
곡은 忘れ物(와스레모노).
와스레모노 忘れ物 / Vaundy (Cover by 아이네 INE)[15] |
2025년 6월 1일 DM으로 연락받았다. 작업의 내용을 물어봤는데, 관리감독(작업물 검수 수준)을 떠안게 되었다.
제보자는 해당 작업 디코방에서 미팅을 행하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왁타버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난 후[16] 왁타버스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하차를 통지하였다.
제보자는 해당 작업 디코방에서 미팅을 행하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왁타버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난 후[16] 왁타버스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하차를 통지하였다.
4. 시사점 [편집]
1. 가스라이팅과 열정페이
대부분의 작업은 단발성 재능기부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은 햄버거 세트나 치킨 한 마리와 같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유튜버 및 산하 제작팀은 참여자가 ‘팬’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팬심과 친밀감을 활용해 작업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상 없는 기여’를 당연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양상도 보인다. ‘작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묵살되거나 회피된 정황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일회성의 비공식 협업이 아니라, 4년 전[17]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당한 보상 없이 인력을 구조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업은 단발성 재능기부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은 햄버거 세트나 치킨 한 마리와 같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유튜버 및 산하 제작팀은 참여자가 ‘팬’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팬심과 친밀감을 활용해 작업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상 없는 기여’를 당연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양상도 보인다. ‘작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묵살되거나 회피된 정황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일회성의 비공식 협업이 아니라, 4년 전[17]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당한 보상 없이 인력을 구조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 창작물의 무단 사용
왁타버스 측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창작물을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제작자로서의 최소한의 저작권 의식조차 결여된 행위이며, 이번 추가 폭로를 통해 조직 전반에서 저작권 개념이 무시되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왁타버스는 과거에도 유사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전례[18]가 있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된 사실도 확인된다[19]. 비록 해당 영상 삭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지탄을 받아온 것은 분명하다.
특히 ‘원곡초월’이라는 표현 아래 원작자에 대한 존중이 부재했고, 일부 시청자들에 의한 “원작자보다 낫다”는 식의 댓글은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등, 원저작자에 대한 존중 결여가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정황을 종합하면, 해당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제작 구조는 저작권 개념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하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3. 실질적 계약 관계의 귀속
작업과정에서 A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벱시트레인의 산출물을 우왁굳에게 전달하거나 그 활용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화본역’ 관련 영상에서는, 주변 인물들이 사용을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우왁굳이 직접 사용을 승인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우왁굳 본인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참여자들이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닌 우왁굳의 지시·승인을 전제로 움직이는 사실상의 하도급 체계에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의 실질적 상대방은 작업계가 아닌 우왁굳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책임 귀속 여부 판단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다만, 모든 작업물에서 우왁굳이 직접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팬 주도 제작’과 ‘우왁굳 지시 제작’ 사이의 구분 정립이 필요하다. 동일한 ‘부아내비’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팬제작으로서의 참여인지 아니면 실질 지시자인 우왁굳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인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안의 범위와 법적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 패러블 엔터테인먼트와의 연관성
우왁굳과 이세계아이돌의 MCN인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이러한 작업 구조 전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작업 관련 디스코드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당사 소속 인물이 일부 작업 인력과 소통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조직과 전체 작업 흐름이 패러블 엔터테인먼트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중 일부는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직책을 맡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보건대, 당시 작업 환경과 운영 방식에 대해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 최소한 문제를 인식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제보자 인터뷰 [편집]
제보자 벱시트레인님이 해당 폭로를 결정하시게 된 이유와 동기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보자 벱시트레인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BepsiTrain입니다.
혹여나 저의 뜻이 오해나 왜곡되어 전달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저의 심정과 의도,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저의 뜻이 최대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분통 터지는 것은, 제가 팬으로써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알고보니 사람만도 못한자들 이였다는것과 그런자들에게 뭣도 모르고 제 능력을 가져다바쳤다는게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일원였던점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과거가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제 VRChat 맵을 그냥 드린 이유는 국내에서 VRChat을 알릴 기회로 보였고, 국내에서 VRChat 을 활용하여 MV를 만들었다는 선례가 생긴다는것에 기뻐서 기꺼의 월드 유니티 프로젝트를 드린겁니다.
그런데 그 곡조차 자신들이 만든게 아니였고 원작자를 사이버 불링을 했다고요? 이것이 정녕 진짜입니까? 러브딜리버리건도 한참 지난 나중에야 허위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짓을 한겁니까? 저들의 시작을 제가 돕고 만든것 같아 죄악감이 후빕니다. 사건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괴로웠습니다 하물며 저조차 제가 만드는 맵들의 텍스쳐와 모델링은 제가 대부분 스스로 만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RE : WIND 및 관련 영상들에 있는 제 이름만이라도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영상 삭제는 아니더라도. 저 영상설명에 제 이름이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저 역시 VRChat 월드 제작 과정에서 일부 실존 지명과 건축물을 모델링에 활용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관련되어 열린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제가 해온 작업들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되묻고,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는 왁타버스 측의 무단 사용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창작자로서 스스로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향후에는 보다 책임 있는 창작 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성적 접근의 일환임을 밝힙니다.
우왁굳, 왁타버스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구글 익명 폼, X(구 트위터)의 yopuwub 으로 부탁드리며, 제보해주신 정보는 떡밥위키(https://ricecakerice.wiki)에 문서로서 공론화됩니다.
모든 제보는 익명화 처리되어 제보자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구글 익명 폼, X(구 트위터)의 yopuwub 으로 부탁드리며, 제보해주신 정보는 떡밥위키(https://ricecakerice.wiki)에 문서로서 공론화됩니다.
모든 제보는 익명화 처리되어 제보자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준] 2025-07-08[2] 실시간 사용에 대한 조항은 24년 중순, 잦은 위반으로 인해 해제되었다.[3] 해당 시점에서 벱시트레인은 부아내비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저 당시 우악굳이라는 유튜버는 그 당시 이름만 들었던 유명한 유튜버라고만 알고 있던 시점이였고, 이세계 아이돌 프로젝트는 거의 처음 듣는 시점이라고 밝혔다.[4] 데뷔곡과 오리지널 곡의 개념도 잡혀있지 않았으며, 영리성을 띄는지도 모호했다고 한다.[5] 1주일 안으로 제공할수 있는것이 배경 모델링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6] 민법 제664조(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7]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칙). 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의무도 이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8]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권. 건설대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형물과 무형물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9] 민법 제390조~제395조. 계약 체결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10] 본 영상 2분 42초 부근.[11] 본 영상 19분 1초 부분.[12]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13]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강요한 경우 부당행위로 판단 가능[14]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15] 2025-07-26 공개 예정.[16] 약 2025-06-16 시점[17] 무려 이세돌이 데뷔하던 시점[18] 하쿠0089 (현 티파니0421) 고멤의 MV 표절, 커버곡에 오피셜 로고 사용 등.[19] 외형적으로 입증 가능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할 권리조차 봉쇄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 소명권이 박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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